전장연 강령과 규약, 지침
한국 사회와 장애인의 삶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의 역사는 철저한 억압과 차별의 역사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 사회가 부과하는 경쟁과 효율성의 원칙은 장애인의 속도와 고유성을 무시한 채 우리의 행위를 무가치한 것으로, 기준 이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장애의 문제를 장애인 개인이 지닌 육체적․정신적 손상의 문제로, 개인적 비극의 문제로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려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 극복이라는 신화가 만들어지고, 시혜와 동정의 이데올로기가 만연해 왔다. 또한 가부장제와 성적 차이를 매개로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지적 차이를 매개로 정신적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의 문제는 더욱 노골적이고 심각한 상황에 있다. 한국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던 군부독재가 마감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는 하지만, 사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정권의 정당성을 치장하기 위한 부속물로 전락하고, 장애민중은 지배 권력의 논리와 안전이 침범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가 남는 만큼만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삶을 살아야 했고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계의 현실
이러한 야만적 현실 속에서 장애인계 전반의 대응은 그 참혹한 현실과 차별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거대 법인 단체들로 구성된 소위 장애인계의 주류세력은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면서 정부의 시의 적절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 장애민중의 현실을 외면한 채 권력의 대리인 역할에 충실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단체의 운동은 운동 산업이 되었고, 운동 권력은 제도 권력의 대리인이 되었으며, 운동문화는 저항문화가 아닌 이를 차단하는 안전판의 구실을 해왔다. 이들의 활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대리인 역할 선점을 위한 헤게모니 다툼으로 변질되고, 장애민중의 대중투쟁을 적절히 이용하며 더욱 보수․관변화 되어가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왔던 것이 지금 장애인계의 현실인 것이다.
장애인차별철폐와 장애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울림터,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한 선도적인 투쟁과 이러한 투쟁을 더욱 대중적인 틀 속에서 풀어가고 했던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의 활동은 장애민중의 역사가 단지 굴종과 억압만이 아닌 저항과 투쟁의 역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새 천년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거슬러 폭발하기 시작한 장애민중의 이동권 투쟁은 교육권, 노동권, 생존권, 자립생활 쟁취 투쟁 등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중증장애인과 장애여성, 부모 주체들의 활동은 장애인운동의 새로운 시야와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각 영역별 운동과 주체들의 활동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 속에서 지속적인 연대의 경험을 축적해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러한 장애민중운동의 역사를 계승하며,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가는 속에서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인간다운 삶의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자 한다.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자만이 가장 혁명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계층인 장애민중의 힘과 투쟁으로 장애해방, 인간해방의 새 세상을 건설하자!
제정: 2007년 8월 17일
개정: 2009년 2월 14일. 2011년 2월 25일. 2012년 2월 15일. 2013년 2월 5일
2014년 2월 20일. 2019년 2월 21일. 2020년 3월 9일, 2020년 9월 28일, 2021년 2월 19일
[규 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우리 조직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 부르고 영문표기는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으로 한다.
② 약칭은 ‘전장연’으로 하며, 광역 시․도 단위의 지역조직은 지역 명칭 뒤에 ‘장차연’을 붙여 약칭으로 사용한다.
제2조(목적)
전장연은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과 협력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장애시민 참여 연대체로서, 소통과 협력을 언제나 도모하고 이를 확장하며, 단단하고 폭넓은 시민참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차별철폐와 인간다운 삶의 실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전장연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전개한다.
①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연구 및 제안 사업
②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연구 및 제안 사업
③ 장애인의 사회참여 모니터링 및 대응 사업
④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회적·제도적 연구 및 제안 사업
⑤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사회적·제도적 연구 및 제안 사업
⑥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회적·제도적 연구 및 제안 사업
⑦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및 시민 참여 사업
⑧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권익증진 법령 연구 및 제안 사업
⑨ 기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4조(소재지) 전장연의 주사무소는 서울에 두고, 광역시․도 단위 지역조직의 지역사무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특별시
2.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광역시
3.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
4.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라남도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전장연은 본 단체의 강령과 규약 및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및 개인을 회원으로 한다.
제6조(가입, 탈퇴)
① 전장연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와 개인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다.
② 단체회원은 지역장차연의 추천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단, 지역 장차연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단체회원은 사무총국의 추천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③ 개인회원은 지역장차연에서 가입 승인 후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중앙으로 직가입하는 경우 사무총국의 추천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④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은 원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인 단체가 해산할 경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회원의 가입 및 탈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7조(권리)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전장연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전장연의 사업 등에 관하여 요구하고 보고받을 권리
제8조(의무)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① 강령, 규약 및 제반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② 사업 및 자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③ 정기회비, 특별회비 등의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제9조(징계)
①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징계에 처한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한다.
1.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주요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전장연의 조직질서와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때
②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정의 절차를 통해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징계 요청의 지목을 받은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10조(지역장차연)
① 전장연은 전장연의 강령, 규약에 따른 사업을 각 지역에서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기준으로 지역장차연을 두며, 지역장차연은 해당 광역시도를 총괄한다.
② 지역장차연은 전국단위의 해당 지역 산하조직과 기타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장차연의 출범·해산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전국단위 단체)
① 전국단위 단체란 전국 규모의 단체 연합체를 말하며, 전장연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국단위 단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전장연에 제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전장연을 탈퇴하고자 하는 전국단위 단체는 해당 조직의 규약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회의록을 첨부하여 탈퇴서를 전장연에 제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기관과 회의
제1절 총 회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전장연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각 단체회원의 대표자(또는 대표권의 위임자) 및 개인대의원,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총회에 참석할 지역장차연별 개인대의원은 회비 납부 개인회원수에 비례하되 개인회원 50명 미만은 1명, 그 이상은 50명당 1명씩 배정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제13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2월에 개최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이나 전체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강령 및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공동대표와 감사, 사무총장의 인준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③ 주요 사업방향 수립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예산 운영의 계획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부설 기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⑥ 전장연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중요한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2절 중앙운영위원회
제15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장연의 일상적 의결기관으로 총회의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 및 방침을 결정한다.
제16조(중앙운영위원의 배정)
①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지역장차연별 중앙운영위원은 선출직 지역장차연 대표 1인 및 개인대의원 1인 등 2인 이내로 하며 지역장차연에서 추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전국단위 장애인단체의 각 지역별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해당 지역장차연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각 지부 대표를 말하며, 지역장차연의 의결을 거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단, 지부가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지역장차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은 지역장차연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③ 전장연 회원에 의해 인준된 상임공동대표와 사무총장, 전국단위 장애인단체 집행책임자,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면된 성평등위원장과 인준된 부문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성원이 된다.
제17조(소집)
① 정기중앙운영위원회는 연 4회 분기별로 개최한다.
② 임시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1/4 이상의 요구나 공동대표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의 수임사항
② 공동대표와 감사, 사무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③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④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일상 사업계획의 수립, 승인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⑥ 단체회원 가입 및 탈퇴 심의·확정에 관한 사항
⑦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⑧ 총회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⑨ 징계에 관한 사항
⑩ 사무처 실·국장 인준에 관한 사항
⑪ 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 및 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19조(성평등위원회)
① 성평등위원회는 그 활동과 권한에 있어 일정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기구이다.
② 성평등위원회는 조직 내 성인지적 관점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대중 사업을 진행하며, 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권고의 권한을 갖는다.
③ 성평등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면의 권한을 갖는다.
제20조(장애해방열사정신계승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장연이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전선 조직이자 상설적 투쟁조직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하게 견지하기 위해서, 장애인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장애인운동에 복무하다가 돌아가신 동지들을 기억하고 기록한다.
② 위원회는 진보적 장애인운동에 동의하는 추모사업회와 전장연 단체회원의 참여로 구성하며, 전국단위 장애인단체 소속 1인의 참여를 의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면의 권한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회비와 대중사업을 통해 재정을 마련한다.
⑤ 위원회는 326 장애해방열사합동추모제를 주관하며, 탈시설장애인상기금을 조성한다.
제3절 상임공동대표단 회의
제21조(지위) 상임공동대표단 회의는 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전국단위 차원의 실무 및 집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22조(소집) 상임공동대표단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상임공동대표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사항) 상임공동대표단 회의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② 수립, 승인된 사업계획의 전국단위 집행 계획 수립
③ 중앙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세부 계획 및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제4절 부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제24조(부문위원회)
① 전장연은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주제별 대중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부문위원회를 둔다.
② 부문위원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부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추천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25조(특별위원회)
① 전장연은 정세적으로 제기되는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장은 사무총국에서 선임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5절 사무총국
제26조(지위와 구성)
① 사무총국은 중앙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실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사무총장이 사무총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총국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③사무총국회의의 성원은 상임공동대표, 사무총장, 전국단위 집행책임자, 부문위원회의 위원장, 전장연 사무처 실장과 국장,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단위 각 1인으로 구성한다.
④ 사무총국회의는 주 단위를 기준으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⑤ 각 실장 및 국․팀장은 사무총장이 선임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6절 의결 정족수
제27조(통상적인 의결 정족수) 사무총국회의를 제외한 전장연의 각종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특별결의)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강령 및 규약의 개정
② 전장연의 해산
제5장 임원
제29조(임원) 전장연의 임원은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 감사, 사무총장을 말한다.
제30조(선임과 임무) 임원의 선임 절차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공동대표는 각 지역장차연에서 선출한 지역장차연 대표와 전국단위 장애인단체의 대표로 한다.
② 공동대표 중 공동대표단의 호선에 의해 5인 내외의 상임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에 의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전장연의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책임진다.
④ 감사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전장연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단, 감사는 다른 임원직을 겸할 수 없다.
제3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수에 제한 없이 중임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32조(수입 및 지출) 전장연의 재정은 회원 정기회비와 특별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총회에서 정한 예산운영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33조(회비의 책정) 회원의 회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한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회계연도) 전장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부설기관
제35조(부설기관)
① 전장연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장은 당연직 사무총국 성원이며, 부설기관의 성원은 사무총국의 조직, 운영,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8장 해산
제36조(해산) 전장연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을 경우 해산한다.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규약 개정의 발의) 규약개정의 발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2조(일반원칙의 준용) 전장연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3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7년 8월 17일
개정: 2009년 2월 14일. 2011년 2월 25일. 2012년 2월 15일. 2013년 2월 5일
2014년 2월 20일. 2019년 2월 21일. 2020년 3월 9일, 2020년 9월 28일, 2021년 2월 19일
[강 령]
<전문(前文)>
한국 사회와 장애인의 삶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의 역사는 철저한 억압과 차별의 역사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 사회가 부과하는 경쟁과 효율성의 원칙은 장애인의 속도와 고유성을 무시한 채 우리의 행위를 무가치한 것으로, 기준 이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장애의 문제를 장애인 개인이 지닌 육체적․정신적 손상의 문제로, 개인적 비극의 문제로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려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 극복이라는 신화가 만들어지고, 시혜와 동정의 이데올로기가 만연해 왔다. 또한 가부장제와 성적 차이를 매개로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지적 차이를 매개로 정신적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의 문제는 더욱 노골적이고 심각한 상황에 있다. 한국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던 군부독재가 마감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는 하지만, 사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정권의 정당성을 치장하기 위한 부속물로 전락하고, 장애민중은 지배 권력의 논리와 안전이 침범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가 남는 만큼만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삶을 살아야 했고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계의 현실
이러한 야만적 현실 속에서 장애인계 전반의 대응은 그 참혹한 현실과 차별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거대 법인 단체들로 구성된 소위 장애인계의 주류세력은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면서 정부의 시의 적절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 장애민중의 현실을 외면한 채 권력의 대리인 역할에 충실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단체의 운동은 운동 산업이 되었고, 운동 권력은 제도 권력의 대리인이 되었으며, 운동문화는 저항문화가 아닌 이를 차단하는 안전판의 구실을 해왔다. 이들의 활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대리인 역할 선점을 위한 헤게모니 다툼으로 변질되고, 장애민중의 대중투쟁을 적절히 이용하며 더욱 보수․관변화 되어가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왔던 것이 지금 장애인계의 현실인 것이다.
장애인차별철폐와 장애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울림터,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한 선도적인 투쟁과 이러한 투쟁을 더욱 대중적인 틀 속에서 풀어가고 했던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의 활동은 장애민중의 역사가 단지 굴종과 억압만이 아닌 저항과 투쟁의 역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새 천년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거슬러 폭발하기 시작한 장애민중의 이동권 투쟁은 교육권, 노동권, 생존권, 자립생활 쟁취 투쟁 등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중증장애인과 장애여성, 부모 주체들의 활동은 장애인운동의 새로운 시야와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각 영역별 운동과 주체들의 활동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 속에서 지속적인 연대의 경험을 축적해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러한 장애민중운동의 역사를 계승하며,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가는 속에서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인간다운 삶의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자 한다.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자만이 가장 혁명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계층인 장애민중의 힘과 투쟁으로 장애해방, 인간해방의 새 세상을 건설하자!
<기본 강령>
1. 효율성과 경쟁이라는 사회 논리의 극복을 통한 새 세상의 건설
우리는 장애인 차별철폐와 장애해방이라는 우리의 지향을 실현해가는 과정 속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효율성과 경쟁’이라는 이 사회의 논리를 극복하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의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2. 장애인이 지닌 차이가 그 자체로 존중되는 실질적인 삶의 질의 평등 쟁취
우리는 ‘법 앞의 평등․기회의 평등’이라는 지배 권력이 제시하는 기만적인 평등을 넘어, 차이가 그 자체로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세상, 실질적 삶의 질에 있어 평등이 구현되는 세상을 위해 투쟁한다.
3. 노동의 정의의 변화 : 이윤을 위한 노동이 아닌 인간을 위한 노동
우리는 이윤을 창출하는 노동이 인간다운 삶의 전제가 되는 것을 거부하며, 인간의 물질적․정신적․정서적 풍요로움에 기여를 하는 모든 행위가 노동으로서 정의되고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투쟁한다.
4. 지배 권력의 해체와 대중투쟁의 원칙에 입각한 장애 문제의 해결
우리는 지배 권력에의 편입이 아니라 지배 권력 자체를 해체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집단적 역능을 증대(empowerment)시켜 나가며, 장애인 당사자의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에 입각하여 장애의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5. 우리 자신의 민주화와 가부장적 질서의 해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우리는 대 사회적인 투쟁을 통해 사회를 변혁시켜나감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사회전체 뿐만이 아니라 운동사회 내부에도 만연해 있는 가부장적 질서의 해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가장 차별받는 사람들의 입장과 속도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평등한 소통을 통해 조직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형성하며, 권위적 질서가 아닌 자기결정과 선택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는 운동을 지향한다. 또한 중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운동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운동의 발전을 통해 전국적 역량을 극대화 시켜나간다.
6. 진보적 장애운동의 강화를 통한 장애인운동 전반의 성장에 기여
우리는 닫혀있으면서 동시에 열려있는 조직을 지향한다. 차이 속에서의 연대, 연대 속에서의 차이라는 입장 아래 독자적인 역량의 강화와 진보적 흐름을 창출하는 한편, 이러한 힘들을 바탕으로 장애인운동 전반의 성장을 위해 기여한다.
7. 진보운동세력과의 연대
우리는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장애해방이 전면적인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사회의 진보와 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제반 운동 세력과 강고한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투쟁 강령>
1. [노동권] 우리는 노동권이 인간의 기본권임을 확인하며, 장애민중의 노동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의 건설을 위해 싸워나간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와 노동 3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투쟁한다.
2. [교육권] 우리는 장애유아, 초․중등, 고등교육, 장애성인 등 생애 전 주기에 있어 장애인의 차이와 특성이 존중되는, 무상 의무 교육을 전제로 한 장애인의 평등한 교육권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
3. [이동권과 편의시설] 우리는 대중교통수단, 공공기관, 학교, 직장, 생활시설, 도로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장애인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생활할 수 있는 이동권의 보장과 편의시설의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
4. [기본생활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존권과 생활권은 어떠한 의무도 전제로 할 수 없음을 확인하며, 모든 장애민중의 기초생활권 확보를 위한 제도의 확립을 위해 투쟁한다.
5. [정보접근권] 우리는 장애인이 지닌 차이를 무시하거나 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나가기 위해 투쟁한다.
6. [사회복지시설 공공성강화 및 탈시설화] 우리는 장애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와 비민주적 운영구조를 혁파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강화와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7. [문화, 체육] 우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문화적 권리와 체육에 대한 권리를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8. [장애여성] 우리는 장애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차별의 근절을 위해 투쟁하며, 삶의 전 영역에 있어 장애여성의 경험과 감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9. [사회복지 및 건강권] 우리는 지배 권력의 안정화를 위한 사회복지가 아닌 장애민중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복지의 확립을 위해 투쟁하며, 무상의료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의 완전한 건강권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
10. [자립생활] 우리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자기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사회조건과 제도의 확립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